추적 사건25시

박주민 의원,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보장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개정안 대표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1-03-11 21:05

본문


박주민 의원,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보장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개정안 대표발의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d7f2d485414d4af09feed6d4882d1816_1615464304_4001.jpg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더불어민주당·서울은평갑) 국회의원은 11일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편리하고 안전한 운송 수단 이용을 보장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시내버스, 장거리 버스, 전세버스 등의 운송수단에 있어서 저상버스의 도입을 확대하고 전세버스 내 휠체어 탑승설비와 같은 이동편의시설을 설치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주도하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국가적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서는 시내 저상버스 보급률을 42%까지 확대할 방침이었으나 2020년 9월 전국 기준 저상버스 도입률은 28.4%에 불과했다.

2021년은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마지막 해로, 올해까지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계획의 실행 결과를 근거로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목표 수치가 정립될 전망이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저상버스 도입을 촉진시키기 위해 시내버스 운송사업자가 대폐차를 진행할 때 저상버스로 우선 교체하도록 하고, 장거리 노선버스의 저상버스 등의 도입을 의무화했다.

또한 전세버스에 교통약자를 위한 휠체어 탑승 설비 등의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으로 지원토록 했으며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을 위한 지자체별 ‘이동지원센터’의 설치를 의무화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더욱 넓게 보장했다.

박주민 의원은 “자유롭게 이동·통행할 권리는 일상생활을 위한 기본적 요건일 뿐만 아니라 교육, 경제활동 등 사회적 기회와도 연계된다는 점에서 모든 시민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라며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시내버스, 장거리 버스, 전세버스 등의 이용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요사건

주요사건
  • 李, 민간단체 대북 전단 살포에 사후 처벌 지시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 민간단체가 강화도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해 이재명 대통령은 각 부처에 사후 처벌 등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밝혔다.최근 국방부가 대북 방송…

  • ‘시흥 살인’ 중국동포인 형제 살해 피의자, 구속심사 중에…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2일 경기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중국동포 형제 2명을 살해하고 편의점주 및 건물주를 살해하려한 A씨(57)에 대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의 수원지방법원 …

  • 선거 현수막 훼손한 50대 남, 불구속 조사 중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3일 부산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부산 서구 한 노상에 설치된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A씨(남/50세)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조사 중이다.A씨는 선거…

  • 아들을 훈계하다 숨지게 한 친부 구형 10년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2일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에 따르면 지난 1월 16일 오후 인천 연수구 소재 모 아파트 자택에서 학교 숙제 관련해 아들 A군(11)을 무력으로 훈계…

국회소식

Total 6,924건 297 페이지

주요사건

주요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