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의원 대표발의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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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경성기자 작성일 24-02-29 18:33본문
[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박진 의원 대표발의 ‘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
국회 본회의 통과 ! 수조원대 수출길 열려
-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15 조 원에서 25 조 원으로 상향하는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 국회 본회의 통과
- 이번 개정안 통과로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수주 지원이 가능해져 국내 기업들의 수조원대 수출길 열려
- 박진 의원 , “ 이번 개정안 통과로 국가의 정책금융 여력이 늘어난 만큼 해외 수출과 국내 경제가 활기를 띨 것을 기대한다 ”
박진 의원 ( 국민의힘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이 국내 기업의 해외 수출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25 조원 ( 기존 15 조원 ) 까지 상향 하는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 오늘 29 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은 국내 수출 규모가 꾸준히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4 년 법 개정 이후 10 년 동안 15 조 원에 머물러 있었다 .
또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은 우리나라와 수출 규모가 유사한 일본 JBIC( 수출신용기관 ) 의 법정자본금 50 조 원의 30% 수준으로 턱없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이번 개정안 통과로 30 조 원 규모에 달하는 폴란드 2 차 방산 계약과 등 우리 기업의 해외 수주에 청신호가 켜져 국내 중소 • 중견기업에게도 수혜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박 진 의원은 “ 지난해 말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 소진율이 98.5% 에 달하면서 국가가 국내 기업의 원활한 해외 수주와 수출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했다 ” 라며 , “ 이번 증액으로 한도 소진율이 60% 아래로 떨어져 국가의 정책금융 여력이 늘어난 만큼 해외 수출과 국내 경제가 활기를 띨 것을 기대한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