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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의 미용 목적 성형 수술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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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03-3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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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반려동물의 미용 목적 성형 수술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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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 명까지 추산되며 날이 갈수록 동물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 재선)이 미용을 목적으로 반려동물의 귀나 꼬리를 자르는 외과적 수술을 금지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과거 목양견 혹은 투견들의 안전을 이유로 귀나 꼬리를 자르는 수술이 있었으나, 현재는 대부분의 반려동물에게 큰 의미가 없어진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반려인들 사이에서 단순 미용 목적으로 반려견의 귀나 꼬리를 자르는 수술을 이러한 수술이 이뤄지고 있어 동물보호 단체와 언론 등을 통해 많은 지적이 있었다.

현행법상 미용 목적의 동물 수술은 동물보호법 제3조 및 제8조 제2항 제2호 위반으로 볼 수 있으나, 미용 목적의 수술을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은 없는 실정이다.

반면 외국에서는 대부분 미용 목적의 외과적 수술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이상헌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영국과 스위스의 경우 각각 ‘치료 이외의 목적으로 그 동물의 민감한 조직 또는 뼈 구조를 해치는 행위’, ‘개의 귀를 자르는 행위’를 동물 학대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이상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동물에 대한 외과적 수술의 예시에 ‘귀 자르기’를 추가하며 동물의 미용 목적 수술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헌 의원은 “목양견이나 투견으로 길러지던 시대의 관행이 반려동물 시대까지 이어지며 불필요한 고통을 낳고 있다.”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람의 욕심으로 본연의 모습을 잃는 동물이 더 이상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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