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부승찬 의원, "대북전단풍선" 부양 11차례 파악한 군당국, 경찰 신고 안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김경성기자 작성일 24-10-11 08:09

본문

[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cd81847a040214caff47f6159165c8da_1728601715_1421.jpg


대북전단풍선 부양 11차례 파악한 군당국, 경찰 신고 안했다

군당국, 휴전선 일대 미승인 초경량비행체 확인 후 경찰신고 의무 위반

부승찬, “휴전선 일대 비행금지구역에 뜬 대북전단풍선 지켜만 본 건 직무유기


더불어민주당 용인시병 부승찬 국회의원은 군당국이 우리 시민단체의 11차례 대북전단풍선 부양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라며 합참과 군은 항공안전법 등에 따라 휴전선 일대 드론·풍선 미승인 비행 발견 시 경찰에 조사를 의뢰하게 되어있는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지적했다.

부승찬 의원실이 지상작전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방 관할책임부대는 우리 민간단체가 지난 4월부터 강화·연천·파주·김포에서 11차례 대북전단풍선을 부양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이동경로를 추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군당국은 북한 특이동향을 감시하기만 하고, 의무사항인 관할 경찰서 조사 의뢰를 하지 않았다.

20207월 합참에서 발간한 비행승인 안내서에 따르면 군부대는 휴전선 일대 비행금지구역 ‘P-518’ 공역 내 미승인 비행체 발견 시 경찰에 조사를 의뢰하게끔 되어있다

휴전선 일대 비행안전체계는 군당국의 신고에 따라 경찰이 조사하고 지방항공청(국토교통부)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군당국이 침묵한 결과 11건의 대북전단풍선 미승인 비행에 대한 과태료는 부과되지 못했다.

부승찬 의원은 군당국이 11차례나 대북전단풍선이 승인받지 않고 휴전선 일대 비행금지구역에 진입하는 모습을 지켜만 본 것은 직무유기다라며 군당국은 이미 항공안전법 등 법률에 따라 확립된 신고체계를 준수해 휴전선 일대 미승인 비행체 발견 시 경찰에 즉각 신고해야한다라고 말했다.

주요사건

주요사건
  • 40대 부부, 자녀와 함께 사망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4일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관내 회암동 회암사지 공터에서 며칠간 주차돼 있던 차량 안에서 40대 부부와 아들(11), 딸(5) 등 4명이 숨져 있는 것을 발…

  • 10대 남, 尹 퇴진촉구 집회에서 "시끄럽다"며 참가 여성…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그렇잖아도 국내가 여야의 정쟁으로 내내 시끄러운 차에 돌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이해할 수 없는 ‘비상계엄선포’사태는 국민들의 원성을 끌어내 나라 곳곳에서 대…

  • 20년 간 청소년 흡연·음주율 대폭 줄어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2일 질병관리청과 교육부는 올해 20주년을 맞은 ‘청소년건강행태조사’ 2024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지난 20년 동안 청소년의 흡연, 음주, 신체활동은…

  •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생중계 않기로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에 따르면 오는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의 1심 선고 재판 관련해 이번에도 생중계를…

국회소식

Total 6,764건 10 페이지

주요사건

주요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