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 법제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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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권병찬 작성일 15-05-06 14:02본문
상가 권리금을 법제화하고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는 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사실상 정부여당인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과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병합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종전임차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 지급을 방해하는 행위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그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하는 행위를 '방해행위'로 규정하고 금지한다. 이를 어기면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3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 보증금 및 차임 지급할 자력이 없다고 보여지거나 △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 및 상당한 사유가 있거나 △ 상가건물을 1년6개월 이상 비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종전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준 경우는 임대인의 '정당한' 계약 거절 사유로 인정된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것은 임대인이 입증해야 한다.
개정안이 이날 오후로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르면 6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법 공포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부터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장된다. 다만 등기 없이 인도와 사업자등록시 제3자에 대해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 대항력은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계약이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임차인이 임차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전대차 계약도 적용대상이 아니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