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지도부 당분간 공백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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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권병찬 작성일 15-07-08 19:1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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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8일 의원총회 권고를 받아들여 사퇴함에 따라 여당 원내지도부가 사실상 '공백' 상태에 빠졌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대책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안 처리 등 정부·여당 입장에서 여야간 조속한 합의가 절실한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협상을 총괄지휘해야 할 '원내사령탑'이 사라지면서 당분간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어려운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한 핵심 당직자는 이날 "유 전 원내대표가 오늘 사퇴하면서 '러닝메이트'인 원유철 정책위의장도 물러날 수 밖에 없는 상태이고, 원내대표단도 사실상 와해된 셈"이라면서 "향후 여야간 원내 협상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원 정책위의장실 관계자는 "현행 당규상 원내대표가 임기 중 사퇴 또는 사고로 인해 궐위된 때에는 동반 선출된 정책위의장은 당연 사퇴한다는 규정이 있다"면서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가 당분간 직무대행을 맡으면서 원내 협상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나 후임 원내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시한부'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 관계자는 "조 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원내대표단은 유 전 원내대표의 사퇴로 정신적으로는 이미 일괄 사퇴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후임 원내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의무감 때문에 물러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조 수석부대표는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수석부대표와 전화통화를 하고 오는 9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한 시정연설 일정에 합의했으며, 위원장 대행 자격으로 9일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현행 당헌·당규에 원내대표 사퇴에 따른 직무대행 규정이 애매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헌 제86조 3항은 '원내대표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내수석부대표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규정돼 있으나 제87조 4항은 '원내대표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86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책위원회 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돼있고, 당규에는 원내대표가 사퇴할 경우 정책위의장이 당연 사퇴한다는 규정이 있어 '모순'이 있다는 것이다.
새 원내대표 일주일내 추대·경선해야
새누리당이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함에 따라 새 원내대표 선출 절차에 관심이 모아진다. 새누리당 당헌·당규에는 원내대표의 사퇴 후 일주일 내에 후임을 선출하도록 했다. ‘유승민 거취’ 논란으로 촉발된 계파 갈등 수습 차원에서 추대 형식이 될 것인지, 다시 경선을 통한 친박(친박근혜)계 대 비박(비박근혜)계의 ‘전쟁’이 될지는 미지수다.
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원회의장 선출규정 당규 3조 3항에 따르면 원내대표가 임기 중 사퇴 또는 사고로 인하여 궐위된 때 동반 선출된 정책위의장은 당연 사퇴하고, 원내대표가 궐위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선출을 위한 선거를 의원총회에서 실시한다고 돼 있다. 유 원내대표가 의총에서 원내대표 사퇴 의견이 모아지면서 바로 사퇴 입장을 내놓으면 후임 원내대표는 15일까지 선출돼야 한다.
선출규정 3조 5항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선출 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고 돼 있어서 며칠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관련 추가경정예산 등 현안이 산적해 있어 여당 원내대표 공백을 마냥 길게 끌고 갈 수는 없는 상황이다.
선출 방식을 놓고는 일단 추대 가능성이 점쳐진다. 계파 갈등의 골이 깊은 상황에서 경선으로 치러질 경우 사실상 계파 대리전 양상이 돼 버려 자칫 당내 분란이 수습 불가능한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추대할 경우 지난 2월 경선에서 유 원내대표에게 패했던 이주영 의원이 우선적으로 거론되나, 비박계의 반발을 감안해 유 원내대표의 러닝메이트였던 원유철 정책위의장의 추대 가능성도 있다. 대구·경북(TK) 출신인 유 원내대표의 사퇴로 TK 출신 지도부가 전무한 상황을 막기 위해 김태환 의원이나 주호영 의원을 추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경선으로 치러질 경우 친박과 비박계가 각각 대표 주자를 내 정면 승부가 이뤄질 전망이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