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안」등 3건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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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08-08 19:09본문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서삼석 의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안」 등 3건 대표발의
- 섬발전사업 관리부처 일원화로 재정지원 불균형 및 시행 절차 개선 -
- 청년귀어인들의 정착을 위해, 공공기관의 양식임대사업 공공성 강화 -
- “섬 주민과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안 마련에 최선 다할 것” -
섬 발전 사업 효율화와 귀어인 어촌사회 정착 지원을 위한 3건의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8월 8일‘섬의 날’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양식산업발전법」,「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서삼석 의원은 “관할부처 이원화로 인해 발생되는 섬발전사업의 불균형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현재 행안부는 섬 지역의 생활개선 및 생산·소득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섬종합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나 개발대상섬 사업이 특수상황지역(행안부)과 성장촉진지역(국토부)으로 나뉘어 부처별로 관리되고 있다.
사업의 계획수립·변경, 예산의 집행·관리, 평가·환류 등 절차마다 관할하는 부처가 다르고, 부처마다 다른 정책방향으로 광역, 기초간 섬 정책 연계 뿐만 아니라 일관된 섬발전정책 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하며, 심지어 국비지원규모마저 달라 지자체별 섬 발전사업 수행에 혼선과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다.
실제 2022년 예산으로 특수상황지역은 188개 섬에 775억이 반영되어 있으나, 성장촉진지역은 183개 섬에 503억원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어려움은 2021년 10월 행안부‘섬지역 단체장 간담회’를 비롯하여, 2022년 3월‘섬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정기회의에서도 거듭 개선 필요성이 건의되었다.
이에 성장촉진지역에 해당하는 섬을 특수상황지역에서 제외하는 현행조문을 삭제하여, 개발대상섬으로 지정되는 경우 일괄적으로 특수상황지역으로 관리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섬 발전 업무의 지속성, 일관성,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날 함께 개정발의된 「양식산업발전법」은 농어촌소멸위기 대응의 일환으로, 귀어인들의 어촌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현재 양식업 창업을 원하는 청년이나 귀어인 등이 단기간에 기존의 어촌계나 지구별수협 등 어촌단체와의 유대를 형성하여 공동체면허에 참여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고, 개인소유의 양식업권을 이전받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본이 소요되어 실질적으로 어촌사회에 진입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공공기관이 임차한 양식업권을 청년·귀어인 등의 개인이나 단체에 재임대가 가능하도록 하여, 양식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공공기관에 임대할 수 있는 양식업권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청년 및 귀어인 등의 어촌사회 정착을 위한 관련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서삼석 의원은 “지방인구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소득증대와 생활수준 향상 등 섬과 농어촌의 거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부처의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며, “제도개선과 입법마련으로 섬 주민과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서삼석 의원이 함께 발의한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무인섬 개발시, 상하수도 등 필수시설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무인섬으로 간주되는 거주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축소하여, 유인섬임에도 각종 정부지원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방지하고, 귀도주민의 정주여건 마련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