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성일종 의원, 기업도시개발구역 내에 초중고 국제학교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기업도시개발 특별법」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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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03-17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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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성일종 의원, 기업도시개발구역 내에 초중고 국제학교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기업도시개발 특별법」개정안 대표 발의

- 개정안이 통과되면 태안에 국제학교가 설치되어 교육의 질 향상과 인구 유입이 기대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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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7일 “기업도시개발구역 내에 초중고 국제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은 정부가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하여 자족적인 도시를 개발하도록 기업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여 국민경제와 국가 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국내외 민간기업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기업도시 및 인근에 이전해 오는 임직원들의 자녀들이 입학·전학하는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은 기업도시개발구역 내에 국제학교는 대학만 설립할 수 있으며, 초중고 국제학교 설립은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도시 내에 입주한 기업들의 외국인 임직원 유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은 기업도시개발구역 내에 초·중·고등학교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동 개정안이 통과되면 태안지역 교육의 질 향상과 더불어 태안 기업도시에 이주한 기업의 자녀들이 학교 선택의 폭이 확대되어 가족 단위 인구 유입이 기대된다.

성 의원은 “태안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 및 인센티브 제공은 필수적”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과시켜 태안 기업도시에 국제학교를 설치해 정주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인구 유입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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