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대 비과세 한도 2배 인상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
페이지 정보
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07-18 20:11본문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송언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대 비과세 한도 2배 인상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
- 여야 합의로 구성되는 ‘민생경제안정특위’의 논의 안건에 ‘송언석 의원 대표발의 「소득세법」’ 포함 -
- 국민의힘, 정부에 ‘송 의원이 발의한 밥값 세액 공제(소득세법안)’ 추진 강력 요청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경북 김천, 재선 국회의원/이하 원내수석)가 지난 달 대표발의한,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민생 경제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특위는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받아 금년 10월31일까지 활동할 예정인데, 송언석 원내수석이 대표발의한 ‘직장인 식대 비과세 확대(소득세법)’이 논의 안건에 포함되어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령은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10만원 이하의 식대를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세법 시행령」 상의 식대 비과세 한도 규정은 2003년에 개정된 이후 19년간 그대로여서, 물가 변동 등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송언석 원내수석은 근로자들의 식대를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편, 송 원내수석은 ‘2022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에 참석하여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해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를 조속히 현실화할 것’을 정부 측에 강력히 요구했고, 성일종 정책위의장 역시 당·정협의회 후 기자브리핑에서 “송언석 의원이 발의한 봉급생활자 밥값 세제 공제 혜택도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수석은 “월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는 복지 차원에서 근로자들에게 꼭 필요한 수당이지만, 비과세 한도는 19년간 제자리에 머물면서 현실과의 괴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라며, “법령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자들의 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개정안의 통과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