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과세자료 제출 회피 방지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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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경성기자 작성일 24-10-18 09:06본문
[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
과세자료 제출 회피 방지법 대표발의
기업의 과세자료제출에도 국세청의 과태료 부과건수는 98% 급감
6 대 대형 로펌이 맡은 외국인 조세소송 , 국세청 패소율 79.3% 기록
송언석 기재위원장 , 과세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 ( 국민의힘 , 경북 김천 ) 은 국세청의 과세자료 제출 을 거부 또는 기피 하는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국 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 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현행 국세기본법은 세법의 질문 ‧ 조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한 자에게 최소 500 만원에서 최대 5000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현행법에 명시된 과태료 부과 기준이 낮고 반복적인 부과도 어려워 기업이 자료제출을 거부해도 국세청이 대응할 수단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
실제로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세 자 료 제출을 거부한 외국계 기업에게 부과한 과태료는 작년 기준 2 건 (6600 만 원 ) 에 그쳤다 . 이는 2019 년 116 건 (21 억 800 만원 ) 에 비해 건수로는 98%, 금액으 로는 96% 가 량 급감한 수치이다 .
그간 국세청은 외국계 기업의 자료제출 거부에 대응하기 위해 각각의 자료 제출 불응 건에 과태료를 부과해왔다 . 하지만 2021 년 법원이 하나의 세무 조 사에는 한 건의 과태료 부과만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 과태료 부과 건수와 금 액 은 급감했다 .
국내에서 수조원의 매출을 올린 외국계 기업이 수입의 대 부분을 로열티 등으로 본사에 송금한 뒤 국세청의 과세자료 제출 을 거부해도 부 과 가능한 과태료는 최대 5 천만원에 불과한 것이다 .
과세자료 제출을 회피하는 행태는 과세 불복으로 이어지고 있다 . 실제로 일부 외국계 기업은 계약서 등의 과세자료가 해외 본사에 있다 는 핑 계로 국세청의 자료요구에 협조하지 않다가 불복과정에서 유리한 자료만 증 거로 제출하는 방 식으로 대응해 왔으며 , 이로 인해 6 대 대형 로펌이 수행한 외국인 조세행정소송의 국세청 패소율은 작년 기준 79.3% 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요 선진국들은 과세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 고액의 벌금이나 징역형 등을 부과 해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 .
미국은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제 출을 이행 하 지 않는 경우 사실상 세무시효가 중단되며 , 조사과정에서 제출하지 않은 자 료를 불복 단계에서 증거로 제출하는 것을 금지하기도 한다 .
영국의 경우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과태료가 순차적으로 높아지는 동시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 독일의 경우 세무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자에 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자료제출 거부 정도에 따라 제재의 수준이 증가 하는 비례적인 벌칙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
이에 송언석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세청의 자료제출 명령을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행 기간이 지난 날부터 1 일당 1 일 평균수입금액의 1 천분의 3 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을 부과 할 수 있도록 하고 ,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소득을 해외로 이전하는 등 평균 수 입금액을 적 용 하기 어 려운 경우 1 일당 1 천만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송언석 위원장은 “ 일부 기업이 국세청의 자료제출 요구 를 거부하여 5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담하고 수백에서 수 천억원에 달 하 는 과세를 회피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 라면서 “ 미국 , 영 국 , 독일 등 주 요 선진국의 제재 규정과 비교해 볼 때 현행 국세기본법의 과 태료 수준 으 로는 악의적인 과 세 자료 제출 거부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 ” 이라고 문제를 지 적 했 다 .
송 위원장은 이어 “ 국세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지난 16 일 국정감사에서도 악의적인 조세회피 행태와 대책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 었 다 ” 라며 “ 많은 여 ‧ 야 의원님께서 이행강제금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셨고 , 국 세청 또한 이 행강제금 도입 의지를 밝힌 만큼 개정법률안이 기획 재 정위원 회에서 조속히 논 의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 ” 라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