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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근로복지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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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1-11-2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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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근로복지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 800만 비정규직 시대, 이들 노동자들을 이해와 대변, 그리고 보호해줄수 있는 노동공제조합이 활성화되어야 -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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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근로복지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의 규율 대상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한정되어 있어, 고용 형태의 다양화 및 기술 발전 등으로 인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다양한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자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고자, 고용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제도의 확대 이외에도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이들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동공제조합 설립·운영이 새로운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노동공제조합은 근로조건의 개선, 복지증진 및 근로자 등 간의 상부상조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제조합이.

안호영의원은 “노동공제조합을 통해 비정규직들은 작업장 밖에서 노동자가 경험 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서로 공유하고 분담하는 과정을 통해 대비하고 극복할 수 있다”라며, 이런 차원에서 “새로운 노동조직전략으로서 노동공제조합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현재로선 노동공제조합 활성화엔 많은 제약이 있다. 비정규직이 800만인 시대에 이들 노동자들을 이해와 대변, 그리고 보호해줄 수 있는 노동공제조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근로조건의 개선 등을 목적으로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근로자의 복지를 더욱 증진하고자 한다.

안호영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조결성이 힘들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비정규직 등의 근로자도 노동공제조합을 통해 불합리한 상황에서 대항할 힘을 가지게 될 것”이라며, “800만 비정규직 시대, 이들 노동자들을 이해와 대변, 그리고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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