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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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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1-01-11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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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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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오늘(11일) 사업장 내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에게 그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의무를 법으로 상향하고, 사업장 내 혼재 작업시 도급인이 수급인의 작업시기나 작업내용을 사전에 파악하여 동일장소에서 혼재작업으로 인해 사고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조정 의무를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업장 내 효과적이고 자율적인 재해예방조치를 위해서는 안전·보건에 관한 사안들에 대해 지도 및 조언을 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가 있어야 하지만,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가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만 규정하고 있고, 안전보건업무만 전담하도록 하는 규정이 시행령에만 규정되어 있는데다, 위반에 관한 벌칙조항이 없어 현장에서 제대로 된 산업재해예방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또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여러 관계수급인이 동시에 작업하는 혼재작업시, 도급인에게 관계수급인에 대한 확인 또는 조정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아, 혼재작업으로 인한 화재·폭발과 같은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안호영의원은 ▲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의무를 법으로 상향하고 이를 위반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 도급인에게 혼재작업시 수급인에 대한 작업시기·내용 및 안전·보건조치 등을 조정하는 법적 의무를 부여한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안호영 의원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장 내 기본적인 재해예방조치 강화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며 “안전·보건관리자의 전담의무와 도급인의 조정의무를 법적 근거로 마련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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