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 의원,"메이슨중재판정 관련 구상권 청구 및 판정문" 공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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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경성기자 작성일 24-04-24 17:46본문
[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 메이슨 중재판정 관련 구상권 청구 및 판정문 공개 촉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민병덕 국회의원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금융정의연대는 오늘(4/24)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으로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에 약 800억원, 엘리엇에 약 1,300억원을 배상해야 할 위기에 놓인 정부가 이 사건의 핵심 책임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고, 중재판정문 원문과 번역문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으로 약 6천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은 국민연금 또한 이재용 회장과 삼성물산에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함으로써 해외 투기자본은 그 손해를 배상 받아가고 정작 우리 국민들은 그 손해를 스스로 떠안아야 하는 역차별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우리 정부가 도합 약 2,100억 원에 이르는 국민혈세를 해외 헤지펀드인 엘리엇과 메이슨에 넘겨줘야 하는 상황임에도 정작 이러한 사태의 책임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뒤에서는 엘리엇에 약 724억원을 비밀지급하고 앞에서는 자신의 무죄를 위해 다투는 표리부동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우리 정부는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이재용 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책임을 묻고 배상액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해야 마땅하지만, 이와 관련된 국회와 단체들의 질의에 현재 진행 중인 불복절차와 삼성물산 불법합병 1심 재판결과를 보고 진행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민병덕 국회의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금융정의연대는 법무부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국민연금공단 및 구 삼성물산 국내 주주들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이번 사건의 ISDS 판정문 원문과 번역본을 신속하게 공개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구 삼성물산 국내 주주들도 삼성물산 불법합병의 피해자인데도 해외 헤지펀드만 손해배상을 받고 국내 주주들은 받지 못하는 것은 역차별인만큼, 법무부가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이재용 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국민연금의 손실액이 최대 6,75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 또한 손해배상 절차에 돌입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만약 정부의 좌고우면으로 인해 외국계 헤지펀드만 손해를 배상받고 전국민이 그 손해를 모두 감내해야 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면 이를 묵과하지 않고 정부와 국민연금에 임무 방기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국민혈세 2,100억원 이재용·박근혜에게 청구하고 판정문 공개하라
삼성물산 불법합병과 국정농단 사태가 빚어낸 또 하나의 청구서가 날아왔다.
지난 11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털이 제기한 중재판정 결과 한국 정부가 약 438억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지연이자와 법률비용까지 합치면 약 8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 해 6월 최대 1,300억원에 달하는 배상 판정을 받아낸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에 이어 두 번째다.
정부를 대표해 중재판정 대응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는 불복절차를 통해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결정의 부당함을 다투겠다는 입장이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전망대로라면 정부는 엘리엇과 메이슨에 대한 배상액 2,100억원는 물론, 이후 불복절차에 소요된 비용까지 더해 막대한 혈세를 해외 투기 자본들에게 물어줘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번 중재판정의 진짜 책임자인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재용 회장은 지난 1심 무죄 판결을 근거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결정과 80억원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시키기 위한 행정소송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자신의 승계를 위해 대통령 측에 뇌물을 제공해 헌정 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태를 불러일으킨 장본인이 수천억대 혈세 낭비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기는 커녕 뒤에서는 비밀합의를 통해 삼성물산 자금 약 724억원을 엘리엇 측에 지급하고는 앞에서는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이미 앞선 국정농단 재판에서 이재용 회장의 승계목적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전면으로 부정하고 면죄부 판결을 내린 불법합병 사건 1심 재판부의 책임이 크다.
1심 재판부의 논리대로라면 삼성물산 불법합병에는 승계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지만 대법원과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유 없는 뇌물을 받아 국민연금에 압력을 행사한 셈이 된다.
그 결과 해외 투기자본은 2,100억원이 넘는 배상을 받아가지만 정작 우리 국내 주주들과 국민연금은 아무런 손해도 배상받지 못하는 ‘역차별’적인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만약 사법부가 이후 진행될 항소심 과정에서 이러한 모순적인 상황을 제대로 해명해내지 못한다면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역할과 믿음을 스스로 저버리는 셈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중재판정문 원문과 번역본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내 주주들과 국민연금 또한 이재용 회장과 삼성물산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앞서 론스타와 엘리엇 ISDS 소송 당시 판정문 원문을 공개했던만큼 이번에도 비공개해야 할 이유가 없다.
또한 만약 정부가 얼마라도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결론이 날 경우, 그 배상액을 정부가 부담할 것이 아니라 이번 사태의 주된 책임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
만약 정부가 이를 방치한다면 불법합병의 이익은 이재용 회장이 가져가고 그 피해는 국민이 뒤집어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게 ‘이익의 사유화, 위험의 사회화’ 가 아니면 무엇인가.
국민연금 또한 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으로 최대 6천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손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는만큼, 이재용 회장과 삼성물산 등에 손해배상을 제기해야 한다.
가뜩이나 인구감소로 인해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되는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불안감이 큰 가운데 6천억원이나 되는 손해를 아무런 조치없이 국민연금이 떠안는다면 어느 누구도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일부 법률전문가들은 내년이면 국민연금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시효도 만료될 것이라는 우려의견도 내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국민 노후 자금의 수탁자로서 자신의 책임을 방기해서는 안된다.
자신의 삼성그룹 승계와 지배력 확보를 위해 헌정 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회적 혼란과 최악의 경우 약 2천억원에 달할 막대한 국고손실, 국민 모두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 및 삼성물산 주주들에 대한 손해를 가져온 이재용 회장에게 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의 책임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촉구 한다.
법무부 또한 삼성물산 불법합병 재판 결과만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막대한 국민들의 손해에 대한 구상권 청구 절차에 즉각 돌입해야 한다.
만약 정부의 좌고우면으로 인해 외국계 헤지펀드만 손해를 배상받고 전국민이 그 손해를 모두 감내해야 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면 국회와 제 단체들은 이를 묵과하지 않고 정부와 국민연금에 임무 방기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임을 경고한다.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민병덕 국회의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금융정의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