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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추진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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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03-08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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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위성곤 의원,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추진 밝혀

- ‘군복무 크레딧, 병역 기간 전체로 확대’ 추진 -

- 위성곤, “특별한 기여에는 특별한 보상...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청년에 대한 당연한 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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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8일, “군복무 크레딧으로 인정받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병역 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59세 이하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가입자가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줄었을 때는 납부 예외를 통해 가입자격은 유지하되, 보험료는 내지 않아도 된다.

이 경우 납부 예외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아 그만큼 가입 기간이 줄고, 급여율이 낮아져 나중에 받게 될 연금액이 줄게 된다.

군복무 크레딧은 가입자가 이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군에서 복무한 기간 중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현행 군 복무기간이 18개월 이상인 점을 감안할 때 추가 산입기간을 단 6개월만 인정하는 것은 병역이무를 성실히 수행한 청년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으로는 터무니 없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역시 이러한 문제에 공감해 지난 2월, ‘군복무 크레딧’을 병역 이행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정책을 공약한 바 있다.

위성곤 의원은 “특별한 기여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 면서 “조속히 법안을 발의하여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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