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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만 나이’로 통일하는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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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05-17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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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유상범 의원, ‘만 나이’로 통일하는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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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우리 국민의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의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17일 각각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태어난 해를 0살로 하고 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더하는 ‘만 나이’를 공식적인 계산과 표시법으로 명문화해 모든 법상에서 연령과 관련된 기준을 명확히 했다.

그동안 오락가락한 나이 계산법으로 인해 행정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 또는 해석할 때 발생하는 여러 혼선과 분쟁을 피하는 한편 국제적 기준에도 맞지 않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만 나이’기준 통일 공약을 제시했으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국민 생활의 혼란과 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대통령직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이기도 했던 유상범 의원은 “‘만 나이’사용이 일상생활에 정착되면 나이 해석에 관한 다툼의 여지도 사라져 사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며 “‘나이 셈법’을 통일하자는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만큼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현실화하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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