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 “ 항일독립운동의 왜곡된 기점 바로 잡지 않는 보훈부는 직무유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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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경성기자 작성일 24-08-06 13:12본문
[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윤준병 의원 , “ 항일독립운동의 왜곡된 기점 바로 잡지 않는 보훈부는 직무유기 !”
- 60 년 넘게 항일독립운동의 왜곡된 기점을 답습하고 있는 국가보훈부의 변화 촉구 기자회견 개최 -
국권이 현저히 침탈받았던 1894 년 일제의 경복궁 점령 사건을 항일독립운동의 기점으로 바로 잡아야 !
항일독립운동의 왜곡된 역사 견지하는 일제 식민사관 역사학자들을 서훈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즉각 해촉 !
국가보훈부 서훈 공적심사위원회 , 편파성에서 벗어나 논의의 객관성 담보할 수 있도록 균형된 참여 강조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국회 농해수위 ) 이 6 일 , 항일독립운동의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항일독립운동의 왜곡된 기점을 제대로 정립하도록 국가보훈부가 전향적인 태도 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 열린 기자회견에는 윤준병 의원을 비롯해 김준혁 · 박수현 · 박희승 · 이재관 의원과 동학농민혁명 유족회 , 제 2 차 동학농민혁명참여자 서훈 국민연대 등이 참석한 가운데 “ 정부는 항일독립운동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을 방기한 채 일제 식민사관 역사학자들의 논리를 60 년 넘게 답습하고 있다 ” 며 “ 국가보훈부는 늦었지만 , 지금이라도 항일독립운동의 왜곡된 기점을 제대로 바로잡아야 한다 ” 고 촉구했다 .
기자회견 연명자 : 김윤덕 · 김준혁 · 민형배 · 복기왕 · 박수현 · 박희승 · 서삼석 · 안호영 · 윤준병 · 이성윤 · 이원택 · 이재관 · 정동영 국회의원 ( 이상 가나다순 ), 동학농민혁명 유족회 , 제 2 차 동학농민혁명참여자 서훈 국민연대 , 사 ) 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참석자들은 “1905 년 을사늑약 체결 전인 1894 년에 일제는 조선왕조의 왕궁인 경복궁을 기습 점령하고 고종을 감금하는 등 국권을 침탈했으며 , 이어 1895 년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을미사변 ( 乙未事變 ) 을 일으켰다 ” 며 “ 이 모두 국권이 현저하게 침탈받았던 ‘ 준 ( 準 ) 식민상태 ’ 였다 ” 고 역설했다 .
이어 “ 그러나 , 일제의 경복궁 점령에 항거하기 위해 분연히 일어난 갑오의병 ( 甲午義兵 ) 과 제 2 차 동학농민혁명은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면서 , 정작 을미의병은 항일독립운동으로 인정해 독립유공자로 서훈하는 모순되고 편향된 공적심사가 이어지고 있다 ” 며 “ 이는 지난 1962 년 일제 식민사관 역사학자들이 독립유공자 서훈 내규에 항일독립운동의 기점을 을미의병을 정해놓은 이후 ,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 이라고 질타했다 .
특히 “ 제 2 차 동학농민혁명은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에 따라 ‘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 중심의 혁명 ’ 이라고 명확히 정의되어 있고 , ‘ 전봉준공초 ’ 등을 통해 항일독립운동이자 국권수호운동임을 밝히고 있다 ” 며 “ 따라서 , 1894 년 일제의 경복궁 점령 사건을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에서 배제하는 것은 국가보훈부의 직무유기이자 법 위반에 해당한다 ” 고 날카롭게 꼬집었다 .
그러면서 국가보훈부에 △ 국권이 현저히 침탈받았던 1894 년 일제의 경복궁 점령 사건을 항일독립운동의 기점으로 바로 잡을 것 , △ 왜곡된 항일독립운동의 역사를 견지하고 있는 일제 식민사관 역사학자 및 이에 동조하는 역사학자의 서훈 공적심사위원회 즉각 해촉 , △ 서훈 공적심사위원회가 논의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독립운동사 전공자 등의 균형된 참여 보장 등을 촉구했다 .
끝으로 “ 현세대와 미래세대들이 항일독립운동의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며 , 이를 바탕으로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진정한 보훈 ” 이라며 “ 국가보훈부와 국민의힘은 항일독립운동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가 되새겨질 수 있도록 항일독립운동의 기점과 역사 정립에 전향적인 태도 변화에 나서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한편 , 윤 의원은 지난 7 월 29 일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에 명확히 기술되어 있지 않은 ‘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 ’ 를 “1894 년 일본군 경복궁 점령 사건 , 1895 년 을미사변 , 1905 년 을사조약 , 1910 년 한일합병조약 등 일본제국주의로부터 국권이 현저히 침탈받았거나 , 국권이 침탈된 시기 ” 로 명확히 규정하는 ‘ 항일독립운동 기점 정립법 ’ 을 대표 발의했다 .
또한 윤 의원은 오는 13 일 ( 화 ) ‘ 항일독립운동 기점 정립 국회 토론회 ’ 를 개최하여 지난 1962 년 일제 식민사관 역사학자들의 왜곡된 논리를 정부가 60 년 넘게 답습해오고 있는 현 상황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으로 , 항일독립운동의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윤준병 의원의 적극적인 행보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