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이병훈 의원, 국유재산의 ‘헐값 매각’ 방지를 위해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09-07 18:56

본문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이병훈 의원, 국유재산의 ‘헐값 매각’ 방지를 위해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국가의 재정부담 수반하는 국유재산 임의처분은 국회의 예산심의권 침해 -

- ‘헐값 매각’으로 소수 특정계층의 부당이익 실현 막기 위해 국회 동의절차 필요 -

- 기존 국유재산 매각엔 1건 평균 1억 5천만원에 불과, 200억원 이상은 특수적·예외적 매각 건으로 국회 동의절차 거쳐야 -

393f57e0cbf922d10da15e808a8d2e83_1662544564_8773.jpg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국유재산의 ‘헐값 매각’ 방지를 위해 정부가 일정 금액 이상의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유재산 관리·처분에 대한 기본원칙을 두고 정부가 국유재산을 관리·처분할 때는 공공가치와 활용가치, 경제적 비용을 고려함과 동시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 재정안정과 방만한 공공기관의 개선 등을 명분으로 국가가 보유한 국유재산 중 생산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유휴·저활용 재산을 민간에 매각하도록 하는 방침을 발표해 논란을 일으켰다.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 시도는 공공가치와 활용가치에 대한 고려보다 경제적 비용에 대한 고려를 우선시하고, 소수 특정계층이 부당이익을 실현하는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병훈 의원이 발의한 국유재산법 개정안은 국유재산 중 적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부동산을 매각할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해서 국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을 국회가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병훈 의원은 “정부의 분별없는 국유재산의 매각은 재정부담을 불러오고,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국회의 견제장치가 작동할 수 있도록 동의절차 신설이 필요하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주요사건

주요사건
  • 李, 민간단체 대북 전단 살포에 사후 처벌 지시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 민간단체가 강화도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해 이재명 대통령은 각 부처에 사후 처벌 등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밝혔다.최근 국방부가 대북 방송…

  • ‘시흥 살인’ 중국동포인 형제 살해 피의자, 구속심사 중에…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2일 경기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중국동포 형제 2명을 살해하고 편의점주 및 건물주를 살해하려한 A씨(57)에 대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의 수원지방법원 …

  • 선거 현수막 훼손한 50대 남, 불구속 조사 중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3일 부산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부산 서구 한 노상에 설치된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A씨(남/50세)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조사 중이다.A씨는 선거…

  • 아들을 훈계하다 숨지게 한 친부 구형 10년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2일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에 따르면 지난 1월 16일 오후 인천 연수구 소재 모 아파트 자택에서 학교 숙제 관련해 아들 A군(11)을 무력으로 훈계…

국회소식

Total 6,919건 171 페이지

주요사건

주요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