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이병훈 의원, 「도서관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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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취재부1 작성일 23-01-0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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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이병훈 의원, 「도서관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 아동성범죄 정보 고지 대상에 국립중앙박물관장 포함시켜 -

- 아동성범죄자의 저작물을 상시 관리할수 있게 돼 -

- ‘도서관이용심의위원회’를 통한 이용제한조치도 법률에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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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은 5일, 도서관에서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자의 저작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도서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병훈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아동성범죄자의 저작물이 아동과 청소년에게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었다.

이번에 발의한 「도서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당시 지적에 대한 후속 조치 차원에서 발의됐다.

이 의원은 당시 국정감사에서 도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범죄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동성범죄 작가의 저작물에 대한 전수조사와 상시 모니터링 체계가 갖추어질 필요가 있음도 지적했다.

이 의원의 지적에 관계부처와 학부모들은 큰 공감과 호응을 보인 바 있다.

이번 법 개정안은 ‘도서관이용심의위원회’가 아동성범죄자의 저작물에 대해 이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아동성범죄 작가의 저작물을 일상업무로 관리하기 위해, 아동성범죄자의 범죄정보 고지 대상에 국립중앙도서관장을 포함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아동성범죄자의 정보를 공유받아 도서관에 소장된 저작물 중 아동성범죄자의 저작물을 상시적으로 가려낼 수 있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각급 도서관들은 ‘도서관이용심의위원회’를 열어 아동성범죄작가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 제한 조치를 심의하고 결정하게 된다.

이용 제한 조치가 이중처벌이 될 수 있다는 일부의 지적에 따라 심의과정에 저작자의 이의신청권을 명시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위한 조치도 이뤄졌다.

이병훈 의원은 “아동, 청소년 시기는 인격이 형성되는 매우 중요한 기간”이라며 “읽고자 하는 책이 아동성범죄자의 저작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아동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 조치”라고 법 개정의 중요성과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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