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휘 의원, 밤샘 청문회 금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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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경성기자 작성일 24-09-05 08:25본문
[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 밤샘 청문회 금지법 ” 추진된다
이상휘 의원 , 국회법 · 인사청문회법 ·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
밤샘 청문회를 금지하고 , 증인 · 참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 ( 포항시남구울릉군 ) 은 9 월 4 일 ,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 「 국회에서의 증언 ·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등 세 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청문회는 ‘ 목적을 달성하는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 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위원장과 간사 간 합의가 없는 경우 청문회는 원칙적으로 개회일 밤 12 시 이전에 종료하도록 하며 증인 · 감정인 · 참고인에 대한 조사는 당사자들의 동의가 없는 경우 조사 당일 오후 9 시까지 마치도록 했다 .
최근 국회 일부 상임위에서는 여 · 야간 합의되지 않은 과도한 일정의 청문회 개최로 회의를 준비하던 공무원이 쓰러지는가 하면 , 인사청문 대상인 기관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가 끝난 후 병원에 입원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
또한 , 여러 차례에 걸쳐 계속된 증인 ·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와 밤 늦은 시간까지 이어진 지나친 증언 · 진술 요구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 에는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에 대해 오후 9 시에서 오전 6 시 사이 심야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심야조사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
이와 관련 , 이 의원은 “ 청문회가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면서 여 · 야간 합의되지 않은 청문회 일정이 남발되고 있고 , 이로 인한 행정청의 업무공백이 우려되는 상황 ” 이라고 지적하며 , “ 법률 개정을 통해 청문회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 증인 · 참고인에 대한 인권도 보호할 필요가 있다 ” 고 개정안의 제안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