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이성만 의원, 비인도적 동물 생매장 막는 ‘동물보호법 개정안’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0-12-22 17:20

본문


이성만 의원, 비인도적 동물 생매장 막는 ‘동물보호법 개정안’발의

- 동물감염병 예방조치로 인한 살처분, 현행법상 고통 최소화하는 방법 이용해야 -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d507bb5fc658a037b73d75e5264b3b53_1608625187_7817.JPG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가 다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이 15개월째 계속되는 가운데, 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무분별하고 비인도적인 살처분을 방지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을 도살하는 경우, 가스를 이용하는 가스법, 전기를 이용하는 전살법 등을 통해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까지 끊이질 않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나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사태 등 가축 전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살처분 과정에서 관련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성만 의원은 생매장 등 동물이 의식 있는 상태에서 도살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도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도살 과정’에서 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규정이 없는 것을 보완한 것이다.

이성만 의원은 “동물의 비인도적인 살처분을 방지하는 조항이 법적으로 명시돼 있음에도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있다”며 “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구체적인 처벌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지난 10년간 약 7,000만 마리의 동물이 땅에 묻혔다는 보고가 있다”며 “예방적 살처분으로 일관하기보다 끊이지 않는 동물 감염병 사태에 대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올 겨울에도 지난 12일 기준. 전국 70여 개 농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로 가금류 478만 마리가 살처분되는 등 감염병 예방조치로 이뤄지는 살처분이 끊이지 않고 있다.

주요사건

주요사건
  • 李, 민간단체 대북 전단 살포에 사후 처벌 지시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 민간단체가 강화도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해 이재명 대통령은 각 부처에 사후 처벌 등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밝혔다.최근 국방부가 대북 방송…

  • ‘시흥 살인’ 중국동포인 형제 살해 피의자, 구속심사 중에…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2일 경기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중국동포 형제 2명을 살해하고 편의점주 및 건물주를 살해하려한 A씨(57)에 대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의 수원지방법원 …

  • 선거 현수막 훼손한 50대 남, 불구속 조사 중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3일 부산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부산 서구 한 노상에 설치된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A씨(남/50세)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조사 중이다.A씨는 선거…

  • 아들을 훈계하다 숨지게 한 친부 구형 10년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2일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에 따르면 지난 1월 16일 오후 인천 연수구 소재 모 아파트 자택에서 학교 숙제 관련해 아들 A군(11)을 무력으로 훈계…

국회소식

Total 6,924건 314 페이지

주요사건

주요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