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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의원, 친족상도례를 전면 폐지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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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1-06-28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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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의원, 친족상도례를 전면 폐지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친족간 재산범죄 형 면제해주는 ‘친족상도례’, 현대사회 변화 반영 못 해 -

- 동거친족에게 장기간 착취당하는 경우도 많아 -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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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은 친족상도례를 전면 폐지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8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형법에 있는 ‘친족상도례’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 강도죄, 손괴죄 이외의 재산 범죄가 발생하였을 때 형(刑)을 면제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친족상도례는 변화한 현대사회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가해자를 광범위하게 면책해준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법률상 명시된 친족간의 범죄라면 일률적으로 형이 면제되는데, 이때 죄질이나 피해자의 특성은 고려되지 않는다.

또한, 동거 외 가족 등에 해당하는 친족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어 결국,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지 못할 경우 지속적으로 착취당하는 일도 빈번히 발생한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2019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경제적 착취 사례의 20% 내외는 ‘친족’이 가해자다.

‘타인’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친족상도례 조항이 사회적 취약계층을 착취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는 현실이다. 이성만 의원은 형법 개정을 통해 친족에 대하여 범죄를 범한 경우에도 형을 면제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친족상도례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했다.

이성만 의원은 “최근 들어 친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이라면서 “가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그 형태 또한 다양해진 만큼, 친족상도례가 여전히 정당성을 갖추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또 이 의원은 “특히 친고죄 규정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이 법의 사각지대에서 친족에게 오랜 기간 재산피해를 입는 등 방치될 수 있다”며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이 면제되거나 처벌을 피해 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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