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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의료대란 대응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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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양동주기자 작성일 25-03-13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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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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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이수진 의원은 오늘(13일), 감염병 확산과 같은 비상상황에서 보건의료인력 수급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시행 중인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보건의료인력 수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보건의료기관의 장이 매년 3월 말까지 전년도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법은 비상상황, 즉 감염병 확산, 의료대란 등과 같은 긴급 상황에서는 즉시 보건의료인력 수급상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2024년 시작된 의료대란으로 병원 내 인력 부족이 심화되었고,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신규 간호사 채용을 거의 하지 못했다. 또한, 간호대학생들의 취업률은 2023년 79.1%에서 2024년에는 33.9%로 급감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의 수급현황을 긴급하게 확인할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적시에 파악하거나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료대란 등의 비상상황 발생 시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취업상황에 대한 자료를 즉시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빠르게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비상상황에서는 신속한 인력 수급 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보건의료인력의 부족은 국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이를 미리 대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보건의료인력 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발의 소감을 밝혔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향후 비상상황에서의 보건의료인력 관리와 대응체계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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