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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교차로 안전 강화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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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06-16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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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이양수 의원, 교차로 안전 강화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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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또는 우회전 표시만 되어있는 구간에서 직진 주행을 못 하도록 하고, 직진이 필요한 구간에는 반드시 직좌(직진+좌회전) 또는 직우(직진+우회전)로 표시하게끔 하는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양수 국회의원(국민의힘/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재선)은 교차로에 안전표지(노면표시, 표지판 등)로 진행방향이 표시되어 있으면 이와 다른 방향으로 주행하지 못 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7~2021년) 전국에서 좌·우회전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233,219건이며, 이로 인한 사망자는 2,125명, 부상자는 325,562명에 달한다.

이렇게 막대한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교차로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좌·우회전 표시 구간에서의 직진 주행이 지목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 다수가 인지하고 있는 것과 달리 좌·우회전 구간에서의 직진 주행은 현행 교통법규 상 위법이 아니므로 직접 제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25조에 교차로 통행방법을 규정하면서 좌·우회전 방법만 규정하고 직진 방법은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현행법규에 따라 좌회전 또는 우회전과 직진을 모두 허용할 필요가 있는 구간은 직좌 또는 직우로 진행방향을 표시할 수 있다.

하지만 애초에 좌·우회전 표시 구간에서 직진을 해도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직좌·직우로의 표시 변경 또한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법규의 미비점이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고 교통법규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킨다며 전국 경찰서에 다량의 민원이 접수되고 온라인에서도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양수 의원은 “제도 미비로 인한 인명사고는 결코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다”며, “현행 교통법규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실효성과 신뢰성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한다.”고 동 법률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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