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의원, 이산화탄소 포집 · 수송 · 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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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양동주기자 작성일 24-01-10 20:47본문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이철규 국회의원 ( 국민의힘 , 강원 동해 · 태백 · 삼척 · 정선 )
이철규 의원(국민의힘 , 강원 동해 · 태백 · 삼척 · 정선)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 이산화탄소 포집 · 수송 · 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 ,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 」 ,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등 총 3 건의 제 ·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 이산화탄소 포집 · 수송 · 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 ( 이하 ‘CCUS 법 ’) 의 본회의 통과로 이산화탄소 포집 · 수송 · 저장 및 활용 (CCUS) 기술의 상용화와 산업 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
CCUS 기술은 탄소 감축을 위한 주요 핵심 기술로써 해외 주요국은 이미 CCUS 기술의 법제화를 마무리 짓고 상용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
다른 나라에 비해 철강 , 시멘트 및 석유화학 제품 등 탄소 배출량이 많은 산업군의 비중이 크고 , EU· 미국 등 탄소국경세 도입에 대한 대응 전략이 필 요하다는 측면에서 CCUS 기술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이 의원은 “ 이번 CCUS 법 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CCUS 기술의 상용화와 산업화를 촉진하는 한편 , 높은 잠재 가치를 지닌 CCUS 산업이 대한민국 미 래 성장 동력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는 시발점이 될 것 ” 이라고 본회의 통과 소회를 밝혔다 .
한편 , 발전사업자와 인접한 지역에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정적인 전력 수급이 필요한 대규모 전력 수요처가 신설되면 예외적으로 개별 전력구매계약 (PPA) 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 」 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 의원은 “ 대규모 송전선로 건설 없이 기존 송전 제약 발전기의 송전 제약 현상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 송전 제약 지역에 전력 다소비 업체의 유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 ” 이라 밝혔다 .
또한 , 직무발명 우수기업 인증의 법적 효과와 관련한 사항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한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본회의 통과에 따라 사용자와 종업원이 협의하여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이나 계약을 통해 승계 여부를 미 리 정한 경우 , 승계 시점을 기존 ‘ 승계 통지 시 ’ 에서 ‘ 발명완성 시 ’ 로 변경하고 승계 통지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의 어려움을 해 소하고 , 직무발명을 안정적으로 승계하여 기업의 이익으로 연결할 수 있 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
이 의원은 “ 본 개정안을 통해 기업이 안정적으로 직무발명을 승계받아 사업화 및 기술이전 등 기업 이익으로 연결되어 궁극적으로는 국가 산업기술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 ” 이라면서 , “ 직무발명이 더욱 활성화되어 혁신 활동 촉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 ” 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