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의원, 원격근무 유연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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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09-20 22:33본문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장동혁 의원, 원격근무 유연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근로자에게 더 나은 삶의 균형을 제공하기 위한 워케이션 후속법안 -
장동혁(국민의힘, 충남 보령시·서천군) 의원이 원격근무의 정의를 규정하고 사용자(고용주)가 원격근무 신청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근로 장소의 개념이 정의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가 원격근무를 요청해도 사용자는 아무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용자와 근로자의 자율적 결정으로 사용자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근로자의 자택 또는 특정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정보통신기기 등을 이용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에 대한 정의를 규정했다.
아울러 사용자는 원격근무 장소가 업무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경우 근로자와 협의하여 다른 장소로 정할 수 있고, 원격근무 신청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송부하도록 하여 원격근무 신청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유연화를 위한 장치도 마련하였다.
장동혁 의원은 “지금까지 근로지 선택에 대한 권리가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있었다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로자에게도 권리가 주어지는 중대한 변화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그동안 원격근무가 복지의 일환으로 여겨졌다면, 앞으로는 근로자의 더 나은 삶의 균형을 위해 근로지 선택에 대한 권리도 어느 정도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원격근무 유연화를 통해 원격근무자가 늘어나 국내 관광을 기반으로 한 워케이션 제도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장 의원은 지난 8월 워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데 이어 이번에 후속 법안으로 워케이션 참여 근로자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연이어 발의하며 워케이션 제도 정착을 위한 입법 활동에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