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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의원, 개별묘지 안장 국가유공자 지원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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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08-23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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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정우택 의원, 개별묘지 안장 국가유공자 지원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정우택 의원, “개별안장 국가유공자에 대한 묘지 관리 지원 강화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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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우택 의원(5선, 청주 상당구)은 국립묘지가 아닌 곳에 개별적으로 안장된 국가유공자 묘지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령에 따르면,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현충원, 호국원 등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다.

그러나 국립묘지가 유족의 거주지와 원거리에 있는 등의 이유로 당사자나 유족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되는 탓에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의 절반은 개별 묘지에 안장되고 있다.

실제로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사망한 국가유공자 100,351명 가운데 국립묘지 안장된 유공자는 50,619명으로 안장률은 50.4%에 불과하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유공자가 사망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을 지원하고, ▲국립묘지 외 안장 국가유공자 묘소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체계적인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묘지관리의 지원 등에 관한 권한을 광역 및 기초 지자체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정우택 의원은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국가유공자들의 후손은 고령으로 묘지관리가 어려운데다 국가의 관리 지원도 전무한 실정”이라면서 “개정안을 통해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의 묘지가 방치되는 것을 막고, 국립묘지 외 안장된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도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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