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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의원, 친환경차 이용자 안전 확보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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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08-24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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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정찬민 의원, 친환경차 이용자 안전 확보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전국적 확대에도 현행법상 안전 관리 규정 없어 -

- 충전시설 설치자 월 1회 이상 해당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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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정기점검 의무화 등 충전시설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찬민 의원(국민의힘, 용인갑)은 24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 등의 정기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20% 비중을 차지하는 전기차의 경우 이용자 편의를 위해 전국에 충전기 13.6만기가 구축되는 등('22년 6월 기준) 충전인프라가 확대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안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2018년 충북 청주 소재 전기차 충전소에서 안전관리 미비로 감전사고가 발생한 바 있으며, 같은 해 한국소비자원이 실시한 전기차 충전소 안전실태조사에서 조사대상 충전소 가운데 다수의 충전소에서 안전규정 위반, 시설관리 미흡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

최근에는 폭우로 인한 잇단 침수 피해 등 잦은 이상기후 현상에 따른 전기차 충전시설 이용시 감전 우려 등 사고위험까지 더해지며 시설 안전점검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충전시설 설치에 관한 내용만 규정하고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 관리 규정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정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했을 경우 충전시설을 월 1회 이상 정기점검하고, 그 결과를 5년간 기록·보관토록 하여 충전시설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키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찬민 의원은 “이용자 편의를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보급도 중요하지만, 이용자의 안전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할 필수요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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