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혁신안은 집단적 광기”, 박지원, 탈당시사 "고민중"
페이지 정보
작성자권병찬 작성일 15-09-25 08:39본문
조경태, “혁신안은 집단적 광기”, 박지원, 탈당시사 "고민중"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이 자신을 '분열과 갈등을 조장한 해당행위자'로 몰아붙인 11차 혁신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했다. 조경태 의원은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표를 향해 "더 이상 징계 운운하며 뜸들이지 말고 나를 제명하라"라고 주장했다. 조경태 의원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쫓아내고 마음 맞는 사람끼리만 당을 함께 하겠다는 것인가, 반대나 비판에 대해 징계하거나 입을 막으려 하는 것은 반민주적 발상"이라며 "지난 중앙위원회의에서 반대자가 있었음에도 만장일치나 하고 박수치고 (혁신안을) 통과시킨 행위는 바로 '집단적 광기'"라고 비판했다.
또 조경태 의원은 "당의 분열과 갈등은 4·29 재보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독선적으로 당을 운영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누가 해당행위자인지 당원과 국민에게 공개투표로 물어보라"라며 "문 대표가 정말 민주정당의 대표라면 공개토론을 신청한다. 제가 해당행위를 했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저를 출당시키고 사실이 아니라면 당원과 국민에 사과하라"라고 반발했다.
한편, 박지원 의원은 25일 비리 혐의로 하급심 유죄판결시 공천을 배제하기로 한 '혁신위원회의 혁신안'에 대해 "생각이 많다"면서 탈당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의원은 이날 밤 12시 10분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밤 저에 대한 보도로 당 간부, 의원, 기자, 친지들의 전화 문자 엄청 왔지만, 세 분 전화만 받고 응답을 안 했다. 그만큼 생각이 많다. 미안하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전날 비리 혐의로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공천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혁신위원회 혁신안을 의결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박 의원은 '금품 수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원천배제 대상에 포함된다.
박 의원은 "나흘째 목포에서 엄청 뛰어다녔다"면서 "노인대학 강연, 복지시설, 전통시장과 상가, 경로당, 장애인단체, 시민들과의 소통, 5개 방송사와 전화 인터뷰를 했고, 새벽 3시30분에 일어나 4시30분 수협공판장을 시작으로 똑같은 일정을 소화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DJ(김대중 전 대통령)는 7년 반 전 오늘을 예상하셨을까. 의정활동 잘 하라. 나의 영향력은 없어진다. 네가 잘해라. '금귀월래'! 1년 52주 중 50번 해라. 저는 했다"면서 "8년 간 금귀월래(지역구에 금요일에 내려가 월요일에 올라가는 것) 약속지키기 위해 예산으로 외국 한 번 안 나갔다. 인사청문회 8관왕이다"라고 결백함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전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탈당하는 거 아니냐'고 묻자 "이런 혁신안을 내놓는 것은 일부 당신들은 떠나도 좋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처"이라면서 "처음부터 탈당하겠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당이 어떻게 저에게 하느냐에 따라 결정하겠다. 정치는 생물이니까 모르겠다"면서 탈당 가능성을 열어 논 바 있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