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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한국해양진흥공사법 개정 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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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0-11-26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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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한국해양진흥공사법 개정 법률안 발의

- 정치망어업 허가어업인 정치성 구획어업과 유사, 감척 법적근거 마련 -

- 해양이 아닌 한국해운진흥공사로 법제 변경, 특성‧임무‧달성 취지 부합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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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갑)이 올해 국정감사 후속으로 수산 및 해양분야의 제도개선을 위한 2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연근해어업 구조개선법에 따르면 허가어업인 정치성 구획어업은 어업구조개선(감척) 대상에 포함돼 있지만, 일정한 수면을 구획해 어구를 일정한 장소에 설치‧포획하는 정치망어업은 면허어업이라는 이유로 제외된 실정이다.

하지만 어족자원 보호 등을 위해 어업‧어종별 금어기가 새로 설정되고, 어구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 연안에 설치되는 정치망어업은 급속하게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어업 활동을 영위하기보다 포기를 원하는 정치망 어업인이 증가해, 감척 대상 사업에 포함 시켜 선택의 폭을 넓혀줄 필요성이 어업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런 수산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개정법률안은 ▲면허 어업인 정치망어업도 어업구조개선(감척)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어, 통상 ‘해양’은 해양수산, 해양운송, 해양항만, 해양조선, 해양관광 등 5개 분야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럼에도 현행 한국해양진흥공사법은 공사의 명칭과 달리 ‘해운’ 관련 진흥업무만 담당하고 있어, 해양업무 전체를 진흥시키는 기관으로 오해할 소지가 많았다.

공사의 특성과 임무를 명확히 해 국민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한국해운진흥공사’로 명칭을 개정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지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속 법률 개정을 통해 선진 해양‧수산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내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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