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호 의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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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3-11-16 19:16본문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지성호 의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자립역량 부족한 피해자 입소기간 연장할 수 있도록해야 -
-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자격기준 확인위한 범죄경력 조회 근거 규정도 신설 -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비례대표)은 11월 16일(목) 미성년자 성폭력피해자도 보호시설 입소기간을 25세까지 연장할 수 있게 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전했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자립역량이 부족한 나이에 퇴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25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성폭력방지법」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미성년자 성폭력 피해자는 최장 21세에 퇴소해야 해 시설 퇴소 후 스스로 자립해야 하는 점은 보호종료아동과 동일함에도 퇴소 시점이 빨라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내에서도 입소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어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입소 시설 유형에 따라 퇴소 시점에 차이가 발생해왔다.
특히 특별보호지원시설 같은 경우 친족관계에게 성폭력을 당한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쉼터로 돌아갈 집이 없는 피해자들이 대부분이어서 21세라는 퇴소 시점이 매우 이를 뿐 아니라 자립역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립하게 된다면 2차, 3차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이에 지 의원은 입소 시설 유형을 불문하고 미성년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25세에 달할 때까지 입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했다.
한편 성폭력방지법 제19조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자격기준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의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어 기관에서 종사자의 자격 기준을 확인함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관련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범죄경력조회 및 관계 기관의 회보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지성호 의원은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피해자의 심신안정 및 사회복귀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러한 보호시설의 취지를 지켜 이미 큰 상처를 갖고 있는 피해자들이 쫓기듯 보호시설을 떠나는 일이 없길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