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지정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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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19-06-15 19:18본문
‘특례시’지정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 열려
- 비수도권의 경우, 50만 이상 대도시로 ‘특례시’ 지정 기준 완화 필요 -
- “지역균형 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합리적인 특례시 지정 요건에 대한 공감대 형성돼야” -
충남 천안(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충남 천안) 윤일규, 이규희 의원 (충북 청주) 변재일, 오제세, 도종환 의원 (경북 포항) 박명재 의원 (경남 김해) 민홍철, 김정호 의원과 함께 19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특례시 지정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채경석 호서대학교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토론회에서는 1부 박완주 의원의 발제를 시작으로 공동주최 의원들의‘특례시’지정기준에 대한 입장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됐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박종관 백석대학교 교수의 주제발표를 바탕으로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전일욱 한국행정사학회장(단국대학교 교수)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최용환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구정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수석전문위원이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3월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만 특례시 지정이 가능토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위치한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등 3개 도시가 해당 개정안에 따라 특례시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반면, 비수도권의 경우 창원시 1개 도시가 유일하게 해당됨에 따라 지방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라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박완주 의원은“정부안의 특례시 지정 기준을 보다 현실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수도권의 경우 인구 100만 이상이라는 현 정부안을 유지하되, 비수도권의 경우 50만 이상 대도시’로 그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완주 의원은 천안특례시 지정을 위한 첫 걸음으로 지난 6월 4일 <특례시 지정을 위한 국회의원 간담회>를 마쳤고, 이어 지난 10일 수도권의 경우 인구 100만 이상이라는 현 정부안을 유지하되, 비수도권의 경우 50만 이상 대도시로 그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완주 의원은“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행정적 자율성과 재정 안정성이 낮은 비수도권 도시들이 특례시로 지정되어야 진정한 지역균형 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를 실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강화에 기여하는 합리적인 특례시 지정 요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