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누구나 게임을 즐길 수 있다! ‘장애인 이스포츠 진흥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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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국회출입기자1 작성일 22-11-28 16:53본문
[추적사건25시 김경성기자]
하태경, “누구나 게임을 즐길 수 있다!
‘장애인 이스포츠 진흥법’ 발의”
- 장애인 이스포츠 활성화 지원을 위한 ‘장애인 이스포츠 진흥법’ 발의
- 지난 17일 G스타에서 열린 <장애인 게임접근성 진흥 토론회> 논의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작업 착수…차별적인 게임 이용 환경 개선 필요하다는 공감대 형성
- 장애인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게임 보조기구 개발 및 보급에 정부 지원 명문화
- 하태경, “이 법으로 장애인-비장애인 문화적 격차 해소하고 그동안 게임시장서 소외된 장애인 대상 시장성을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
하태경 의원(국민의힘·부산해운대구甲)은 장애인 이 스포츠 활성화를 지원하는 <이스포츠 (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장애인 이스포츠는 불편한 신체‧정신적 특성에 맞춘 보조기기 개발이나 표준화가 미비해 일회성 체험형 행사로 그치거나 차별인 게임 이용 환경을 감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장애인 게임 접근성을 대폭 확대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고 침체한 이스포츠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실제 하태경의원실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17일 국제게임박람회 ‘G스타’에서 <제2회 장애인 게임접근성 진흥 토론회>를 개최고, 정부 차원의 장애인 게임 접근성 향상 및 이스포츠 활성화 지원 대책 마련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여기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법안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개정안은 장애인 이스포츠 참여 확대를 위해 정부가 게임 접근성을 높이는 여러 보조기구 사업을 지원하고 이스포츠 시설에 장애인 좌석을 확대하는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차별적인 게임 이용 환경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법은 김예지·박완주·백종헌·송석준·엄태영·이종성·이주환·최혜영·최승재 의원(이하, 가나다순)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으며, 특히 장애인당사자 국회의원으로 알려진 김예지‧이종성‧최혜영 의원이 함께해 취지를 빛냈다.
하 의원은 “이 법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문화적 격차를 해소해주고 그동안 게임시장에서 소외됐던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장성을 확인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장애인 이스포츠 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제8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이스포츠시설의 지원 범위 및 방식 등에”를 “이스포츠시설 지원 및 장애인 이스포츠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의 범위·방식 등에”로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시설의 장애인 좌석 마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장애인의 이스포츠 참여 확대를 위하여 게임접근성 향상 관련 기술 개발과 컴퓨터와 키보드·마우스 등 주변기기 보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제8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