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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 북한인권재단 정상화하는 「북한인권법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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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08-19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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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하태경 의원, 북한인권재단 정상화하는 「북한인권법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2016년 통과된 북한인권법, 북한 인권증진을 위한 북한인권재단 설립하도록 규정 -

- 북한인권재단은 통일부 2명, 여야 교섭단체 각 5명씩 추천하는 이사로 구성 -

- 하지만 민주당의 이사 추천 거부로 지난 6년 동안 재단 설립조차 못해 -

- 개정안은 한 교섭단체가 이사 명단을 제출하면 국회는 3개월 안에 반드시 통일부에 이사를 추천하도록 명문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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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9일(금) 하태경 의원(국민의힘·부산해운대구甲)이 「북한인권재단 정상화법(북한인권법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16년 3월 제정된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인권재단은 지난 6년 동안 운영은커녕 설립조차 못하고 있다. 재단은 통일부에서 2명, 여야 교섭단체에서 각 5명씩 추천하는 이사로 구성되는데 민주당이 지난 6년 동안 이사 추천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개정안은 한 교섭단체가 이사 명단을 국회 사무처에 제출하면 국회는 3개월 안에 반드시 통일부에 이사를 추천하도록 명문화 했다.

그렇게 되면 통일부 추천 이사를 포함해 7명의 이사진이 구성돼 재단 설립이 가능해진다.

통일부는 지난 7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인류 보편적 가치로서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추구하기 위해 북한인권재단을 조속히 출범시키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25일 국회에 재단 이사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여당인 국민의힘은 8월 초 5명의 이사 후보를 국회 사무처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통일부의 요청에도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 상태이다.

하태경 의원은 "법에 규정된 북한인권재단을 계속 방치하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이자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열악한 인권상황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재단을 출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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