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재개발사업 추진협의회 설치 명시한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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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05-03 16:41본문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항만재개발사업 추진협의회 설치 명시한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항만재개발사업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통로 될 것 -
- 정부 주도 일방적 사업 견제 수단 담긴 항만재개발법 개정안 발의 -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이 3일(화),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항만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항만재개발사업 추진 과정에 있어서 정부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자, 입주기업, 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까지 포함된 항만재개발사업추진협의회(이하 ‘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추진협의회는 앞으로 사업계획·실시계획을 비롯하여 이해관계자 간 의견조정이 필요한 경우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항만재개발사업이 진행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2021-2030)’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북항재개발사업을 비롯한 19개 항만의 사업에 약 6.8조원의 국비가 투입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항만재개발사업의 발굴·기획 등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경험이 적고 정부 주도의 항만운영 사업에 특화되어 있어, 재개발사업 추진 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통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작년 북항1단계 재개발사업 10차 사업변경안을 발표하면서 나타난 일련의 사건들이 각계 전문가 및 지역주민들과의 사전 소통 부족으로 일어나게 됐다는 불만이 지역사회 내에서 팽배했다.
작년 북항재개발 사업지 내에 들어설 트램 설치 추진과정에서 해양수산부는 항만재개발법 상 철도의 정의에 트램차량과 철도시설은 별개라며 트램차량은 국비로 추진될 수 없다는 주장을 일방적으로 펼쳤고, 안 의원은 국정감사 및 국회 상임위를 통해 해수부의 법적 허점을 계속해서 지적하였지만 해수부는 수용하지 않았다.
결국 작년 12월, 트램차량 포함 여부를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맡기기로 했고 지난 3월말, 법제처는 유권해석을 발표하며 안 의원의 주장이 옳다는 결론을 내려 1년 여만에 트램사업이 재개되었다.
사업변경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들의 검토도 거치고, 이해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사업변경에 따른 장단점을 분석할 수 있는 시간만 가졌어도 사업이 1년 이상 지연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안 의원의 주장이다.
현재 북항2단계 재개발사업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채, 2030부산세계박람회 실사단 방문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북항1단계 사업 마저 또 다시 불필요하게 제동이 걸리면 세계박람회 유치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길 수 있다.
안 의원은 “트램 사건을 겪으며 ‘최초’의 항만재개발사업이라는 무게감을 다시 한 번 느꼈다”며 “최초이기에 거쳐야 했던 시행착오일 수 있으나 같은 실수가 반복되면 안되기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안 의원은 “정부의 일방적 사업추진 방식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우리 항만은 더욱 성숙해질 것”이라며 “사업완료 이후에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심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깊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