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원 대표발의 [토지보상법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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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경성기자 작성일 23-05-25 08:56본문
[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허영의원 대표발의 「 토지보상법 」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통과
토지 취득 · 사용 공익사업에 국가 및 지자체 정원조성사업 포함
허영의원 1 호 공약 , 춘천 호수국가정원 추진 탄력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 ( 춘천 ‧ 철원 ‧ 화천 ‧ 양구갑 ) 이 대표발의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
허 의원이 발의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은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범위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원 조성사업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
현행법은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목원 조성은 규정하고 있으나 , 정원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원 조성사업을 위한 용지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이번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이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허 의원의 1 호 공약인 ‘ 춘천 호수국가정원 ’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
허영 의원은 “ 정원을 통한 녹지공간 확충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 라며 “ 지자체가 정원 조성을 위한 용지를 확보하게 함으로써 춘천호수국가정원 추진이 탄력을 얻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국가 정원을 만들 수 있길 바란다 ” 고 밝혔다 .
한편 , 허영 의원은 2020 년 11 월 권역별로 균형 잡힌 국가정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 수목원 ·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을 개정하였으며 , 올해 4 월 「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정원포럼 1.0 」 을 개최하는 등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