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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도 문자서비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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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19-08-2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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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도 문자서비스해야

- 신용카드와 달리 현금영수증은 실시간 알림 서비스 부재 -

- 약 197억원 종이영수증 발급 비용 절감, 세수 투명성에도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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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북갑ㆍ3선)은 27일(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소비자가 문자메시지를 통해 실시간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현금영수증 제도는 신용카드 결제와 달리 현금 결제내역에 대한 실시간 알림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종이영수증 발급만 가능하다.


국세청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조회시스템을 통해 결제내역을 확인할 수 있지만, 현금영수증 사업자가 1일 1회만 관련 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고 있기 때문에 카드결제와 달리 즉각적인 결제내역 확인이 불가능하다. 


유승희 의원은“신용카드는 승인과 동시에 문자메시지 알림을 받아 정상적으로 결제가 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하지만, 현금영수증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지적하며,“문자메시지를 통해 현금영수증 승인내역을 소비자에게 처리 즉시 전송하도록 함으로써 불편함을 해소하고, 동시에 연간 수 백억원에 이르는 종이영수증 발급 비용을 줄임으로써 자원 절감 등 환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최근 유 의원이 국세청 및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현금영수증 발급 건수는 45.3억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신용카드 종이영수증 발급 건수가 129억건, 발급 비용이 561억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한다면, 현금영수증을 종이영수증 대신 문자메시지로 전송할 경우 약 197억원의 발급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유승희 의원은 “세원 노출 등의 이유로 일부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고의로 잘못된 전화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정당한 사유나 소비자의 동의 없이 발급한 현금영수증을 몰래 취소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금영수증 문자서비스를 도입하면 세수 투명성 제고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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