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홍석준 의원, 「산업기술보호법」 및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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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4-01-18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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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홍석준 의원, 「산업기술보호법」 및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촉구

- 2016년 이후 산업기술 유출 165건, 국가핵심기술 유출 49건 -

- 기술 해외 유출 범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개정해 처벌 실효성 강화 필요 -

- 양형 기준 조속한 개정 통해 처벌 수준 강화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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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갑)은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기술을 유출하는 경우에 처벌되도록 하여 국내 산업기술의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이를 위한 「산업기술보호법」 및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첨단기술이 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국제경쟁력을 좌우하고 국가 경제발전과 안보의 핵심 요소가 되면서 국가핵심기술과 방산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려는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삼성전자의 반도체 핵심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는 등 국가 경제의 근간이 되는 핵심기술의 해외유출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방산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내부자 포섭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술탈취를 시도하며 경제는 물론 안보에 위협을 끼치고 있다.

홍석준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3년 까지 국가핵심기술 49건을 포함해 총 165건의 산업기술 해외유출 사건이 적발되었다.

주요 분야는 반도체(39건), 전기·전자(32건), 조선(15건), 디스플레이(25건), 정보통신(10건), 자동차(12건), 기계(13건) 등에서 주로 해외유출이 발생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뛰어난 기술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반도체 분야의 해외기술유출은 2016년 1건에서 2019년 3건, 2023년 13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핵심기술의 경우에는 반도체(9건), 전기전자(7건), 조선(13건), 디스플레이(8건) 등의 분야에서 주로 해외유출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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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근 8년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에 대한 법원의 판결현황에 따르면 총 1심 판결횟수 114건 중 유기형은 12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형벌의 경고 기능이 잘 작동하지 않는 집행유예 선고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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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해외기술유출 범죄가 계속 발생하는 원인으로 범죄에 대한 입증이 까다로운 현행법의 문제점과 솜방망이 처벌을 지적하고 있다.

현행 「산업기술보호법」 및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은 산업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고 있다.

즉, 해외 기술유출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사용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가 까다로워 처벌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특히, 국가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의 유출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중대범죄이며, 특히 북한의 기술유출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급히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해외유출 방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 계류 중인 「산업기술보호법」 및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의 통과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홍석준 의원은 산업기술과 방위산업기술도 부정경쟁방지법과 같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처벌되도록 하여 국내 산업기술 및 방산기술의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었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 통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은 여전히 국회 국방위에 계류중인 상태로 통과되지 않고 있다.

한편,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양형기준’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어 왔다.

2022년 3월 시행된 현행 대법원 양형기준은 기본 1년~3년 6개월, 가중 2년~6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과 전혀 맞지 않는 상황이다.

또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산업기술보호법」 등 산업보안과 관련된 법률이 각기 다른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체계와는 대조적으로, 양형기준은 지식재산권범죄에서도 하위로 분류하고 있는 ‘영업비밀침해행위’ 양형기준이 모든 기술유출 범죄에 적용되고 있는 실상이다.

이에 대법원 제9기 양형위원회에서는 기술유출범죄를 세분화해 「산업기술보호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방위산업기술보호법」 등에 규정된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홍석준 의원은 “국내 방산·첨단기술의 해외유출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그동안 범죄 목적을 입증하기가 까다로워 범죄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고 말하며, “산업기술보호법 및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방산기술과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 범죄가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검토 중인 기술침해범죄 양형이 강화되어,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술유출범죄에 강력히 대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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