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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탄핵후 1월퇴임" vs 김무성 '朴 4월퇴임이면 탄핵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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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추적사건25시 작성일 16-12-0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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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탄핵후 1월퇴임" vs 김무성 '4월퇴임이면 탄핵안가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전격 회동해 박근혜 대통령 퇴임시기, 탄핵 추진 여부 등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으나 이견을 드러내면서 결론을 내진 못했다. 탄핵 가결 정족수 확보의 키를 쥐고 있는 새누리당 비박계를 대표하는 김무성 전 대표는 박 대통령 내년 4월 퇴임을, 추미애 대표는 탄핵안 처리후 내년 1월 퇴임 시간표를 제시했다. 다만, 양측 모두 추가로 만나 의견을 교환할 가능성은 열어놔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이날 오전 여의도 인근 모 호텔에서 만나 박 대통령의 퇴임시기와 관련해 의견을 교환했다. 추 대표는 박 대통령이 퇴진시기를 국회에서 결정해달라고 한 만큼 그 시한을 1월 말로 제시한 반면 김 전 대표는 새누리당에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430일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의 퇴진 시기를 놓고 양측이 엇갈린 셈법을 제시한 것이다. 민주당은 탄핵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가 1월말까지 결정을 내놓을 것이라고 본 반면, 김 전 대표는 결정이 나오려면 최소한 4월 말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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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탄핵과 동시에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가 된다. 법적으로 대통령의 사퇴는 늦어도 1월말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반면, 김 전 대표는 "정권의 안정적인 이양이 중요하기 때문에 4월말 대통령의 퇴임이 결정되면 굳이 탄핵을 하지 않고 우리가 합의를 하는 게 좋지않겠냐고 제안했다""그러나 추 대표는 1월말 퇴임을 해야한다고 해서 합의를 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당초 2일에 탄핵안을 처리하겠다는 야당의 계획은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새누리당 비주류가 완전히 탄핵안 처리 의사를 접은 것은 아니다.

김 전 대표는 "오늘 비상시국회의에서 430일 퇴임시간을 못 박자고 했고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의총에서 대통령에게 430일에 퇴임하실 것을 결의해서 대통령의 답을 듣자고 했다""만약 그것이 안될 경우는 9일날 탄핵의결에 참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결론"이라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박 대통령의 4월말 퇴진은 민심을 거스르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어제 특별검사가 임명 됐고 이미 국정조사 활동 시작됐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대통령의 사법처리는 진행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권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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