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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자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 5건의 법률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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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17-07-27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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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자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5건의 법률 개정안 의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위원장 : 장병완)7. 26()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5건의 법률안을 심사·의결했다. 산자위가 오늘 의결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은 레져용 차량(RV)에도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제한의 예외규정에 다목적형, 기타형 승용자동차를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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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심사과정에서 추가적인 사용제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2년마다 액화석유가스의 이용·보급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향후 LPG 차량이 경유 차량을 대체하게 되면 미세먼지, 질소 산화물 감소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오늘 전체회의에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의결되었다.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작성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와 관련한 구체적 작성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권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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