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예금보험공사, 파산저축은행 지원 자금 중 13조 272억원은 회수 불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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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19-10-28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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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파산저축은행 지원 자금 중 13조 272억원은 회수 불가 판단

- 미회수금 14조 8,569억 중 회수가능 금액은 1조 8,297억원에 불과 -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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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파산저축은행별 자금지원 및 회수현황’자료에 따르면 예보가 2011년부터 파산한 저축은행에 투입한 금액은 27조 1,701억원이다.


현재까지 투입한 공적자금 중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14조 8,569억원에 달하지만, 향후 13조 272억원은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예보가 파산한 저축은행 31곳에 공적자금으로 지원한 금액은 총 27조 1701억원이다.


이 중 대영저축은행에 투입한 자금 1426억원만 유일하게 전액회수되었고, 나머지 30곳의 파산저축은행에 대해서는 회수가 진행 중이다.


회수율이 가장 낮은 저축은행은 2012년에 파산한 보해저축은행이다.


예보는 이 은행에 85억 5천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원했으나 회수율은 11.6%에 그쳤고, 현재 75억 6천만원이 미회수금으로 남아있다.


문제는 앞으로도 회수 가능한 금액이 1억 7천만원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그동안 예보가 30개 파산저축은행에 공적자금으로 투여한 금액은 27조 1701억원의 회수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회수되지 못한 금액이 14조 8,569억원에 달한다.


예보는 미회수금액에 대해 <파산재단 자산평가 기준>에 따라 대출채권, 부동산 등 파산재단 보유자산을 평가하여 회수 예상액을 산정하였는데, 향후 회수 가능하다고 추정한 금액이 1조 8,297억원에 불과하다. 


잔여부실자산으로부터 지원 자금을 회수해야 하기 때문에 손실발생이 불가피하고, 실질적으로 13조 272억원은 회수가 어렵다는 것이다.


김병욱 의원은 “해마다 예금보험공사가 파산저축은행에 투여한 공적자금의 회수율이 낮다는 지적과 함께 회수율 제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문이 있어왔으나 실질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금액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며, “이제는 단순히 회수율 제고의 지적을 넘어 실질적으로 발생할 손실에 대해 국민에게 알리고, 확실하게 회수 가능한 금액과 시점, 방법에 대한 예보의 계획과 솔직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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