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김종훈 의원, 지역에서 형성된 자금의 역외 유출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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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0-01-30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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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의원, 지역에서 형성된 자금의 역외 유출 심각

- 지역내총생산 대비 지역자금 역외 유출 비율이 20%에 달해 -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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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의원실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광역시도별 여수신 통계’와 통계청의 광역시도별 ‘재화와 서비스 순이출’, ‘지역내총생산(GRDP)’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역에서 형성된 자금의 역외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을 기준으로 지역내총생산 대비 지역자금 역외 유출 비율은 20.1%에 달했다(금융기관 본사가 몰려 있는 서울을 제외한 16개 광역시도 기준).

2018년을 기준으로 서울을 제외한 16개 광역시도의 금융기관 수신 잔액은 1,768.2조 원이었다.

이 가운데 대출 등에 사용된 금액은 1,484.5조 원이었다.

수신에서 여신을 뺀 금액이 283.3조 원에 이르렀는데, 이 돈은 주로 서울에 있는 금융기관 본사로 옮겨져서 유가증권이나 부동산 매입 등에 활용된다.

이 돈의 규모는 총수신액의 16%에 달한다.

한편 재화와 서비스의 순이출을 감안(곧, 광역시도의 재화와 서비스의 순이출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하여 16개 광역시도의 지역자금 역외유출 규모를 계산해보면 이 비율이 지역내 총생산의 20.1%에 달함을 알 수 있다. 지역자금 유출 비율이 전남, 경북, 대전, 전북, 울산에서 높게 나타났고, 대구, 경기, 경남에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제주, 세종, 인천에는 자금이 오히려 유입되었다.

이처럼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현상이 나타나는 주요 이유는 먼저, 지역 밀착형 금융기관들(신협, 상호금융, 새마을 금고, 지방은행)의 기능이 활발하지 못하다는 점, 그리고 대형 금융기관들이 지역에서 보수적인 영업행태를 보인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지역에서 형성된 자금이 지역으로 환류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역경제의 위축과 연결될 수 있다가 점에서 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해 지역금융기관의 육성과 대형금융기관들의 영업 행태에 대한 일정한 규제 등이 필요하다 하겠다(예를 들어 미국은 지역재투자법(CRA)을 통해 자금의 지역 환류를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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