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신(新)외감법을 직접 만든 채이배 의원 주최, 정부·업계·국회 관계자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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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0-05-15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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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新)외감법을 직접 만든 채이배 의원 주최, 정부·업계·국회 관계자 간담회 개최

- 제도개선 관련 다양한 의견 교환…금융위, “의견 주면 최대한·조속히 반영”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어제(14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채이배 국회의원 주최로 <新외감법 도입에 따른 성과 및 제도 개선 방향을 위한 정책 간담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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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는 2017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으로 시행된 신(新)외감법의 성과를 진단하고 제도 발전에 관해 협의하는 자리로, 간담회를 개최한 채이배 의원과 금융정책·감독당국 관계자들, 회계업계의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탄없이 의견을 나누었으며 이학영(더불어민주당)·이만희(미래통합당) 의원도 참석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회계업계 관계자들은 ▲제도 시행 초기인만큼 일관성 있는 정책의 추진 필요성 ▲회계업계 상생합의안의 제도화 ▲감사인 지정 관련 정보공개 강화 ▲업계 내 지속적 경쟁 체계 구축과 등록-미등록 법인간 열린 제도 구축 필요성 ▲회계부정 관리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등록회계법인에 대한 경영자율성 침해 개선 등을 제안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6+3)를 처음으로 제안하고 대표발의했던 채이배 의원은 “회계 산업 안에서도 공정한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지속가능하고, 그것이 유지돼야 제도 개선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회계법인도 대형·중견·중소법인의 입장이 다르므로, 회계사들을 대표해 정착지원단에 들어가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논의를 진행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날 발제를 맡기도 한 금융위원회 김선문 회계감독팀장은 발제를 통해 ▲IFRS질의회신제도 개선 추진을 발표했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들은 뒤 “합의만 이뤄진다면 규제 자체는 바꾸는 데 2~3개월이면 충분하다”고 설명하며 “감사인 등록제 요건을 포함하여 언제든 정부에 의견을 주면 최대한 반영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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