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이종배 의원, ‘과수화상병 피해 농가에 대해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하는 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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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0-06-2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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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과수화상병 피해 농가에 대해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하는 법안’ 대표발의

-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사유에 ‘과수화상병’ 명시하고, 원금상환 유예기간 늘려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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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은 24일, 과수화상병 피해 농가에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원금상환 유예기간을 늘려 농민 부담을 경감시키는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충북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산한 과수화상병으로 인해 과수농가의 피해가 극심한 실정이다.

특히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과수농가의 경우, 나무 전체를 매몰 처분 후 정상적인 수확 및 소득이 발생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요구돼 농업인 생계 및 경영안정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종배 의원은 과수화상병 피해 농가에 정부가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또한 과수 특성상 실질소득이 보장되는 기간을 고려해 과수화상병 피해농가에 한하여 원금상환 유예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도록 했다.

이종배 의원은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 및 원금상환 유예기간 연장으로 과수화상병 피해 농가의 가계 안정과 농업소득 보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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