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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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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0-07-22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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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직무상 위법행위 저지른 판·검사, 변호사 등록 매우 어려워진다” -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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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법제사법위원회)은 검찰개혁·사법개혁의 제1호 법안으로 판사·검사 등으로 재직하였던 자에 대한 변호사 등록심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은 공무원 재직 중에 위법행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그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퇴직한 자의 경우에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년 이상 2년 이하의 등록금지기간을 정하여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이에 수사 중 비위행위를 저지른 검사나 직무상 위법행위를 저지른 판사도 징계시효나 공소시효가 경과된 경우에는 쉽게 변호사로 등록이 가능한 실정이다.

또한 형사소추를 받은 자도 등록금지기간 2년이 지나면 재판이 계속 중이더라도 변호사로 일할 수 있다.

개정안은 △ 판사,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 ‘수사와 재판 업무를 담당한 이들’에 대하여 퇴직 후 변호사 등록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여 직무상 위법행위가 밝혀진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등록금지기간 동안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 형사소추를 받은 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등록심사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기상 의원은 “판사와 검사는 선출직이 아니고 직무 수행에 견제를 받지 않음에도, 잘못된 수사와 재판을 하거나 직무상 권한을 오·남용하여도 사실상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위법행위를 저지른 부적격 판사와 검사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억눌리고 무시당한 국민들의 목소리도 등록심사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으며, 퇴직 후 즉시 변호사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전관예우를 방지하는 효과도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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