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이원욱 의원, 타인의 명예 훼손한 자 징벌적 손해배상해야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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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0-12-10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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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타인의 명예 훼손한 자 징벌적 손해배상해야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민법,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5배 내에서 손해배상 책임지도록 -

- 형법,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판단 기준에 텔레비전 방송 포함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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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위원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화성을)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방식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도록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피해자가 피해 이전의 삶으로 원상복구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5배가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다.

지금의 현실에서 생산되는 정보는 쉽고 빠르게 전파되며, 최초 노출 이후 회수하거나 삭제하기가 매우 어려운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허위사실에 의한 피해의 크기가 과거보다 상당할 것은 충분히 인정된다.

허위사실에 기한 사회적 비난 등 갖은 공격을 받은 피해자는 오해를 풀기 위한 해명이나 법적 다툼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우울증에 시달리거나 심한 경우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사회적 부작용 역시 심각하다.

이원욱 위원장은 “정보 확산이 손쉬운 현실에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심각한 범죄가 되었다”고 말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피해자 구제에 기여함은 물론 악의적인 불법행위를 억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원욱 위원장은 형법상 명예훼손 기준이 되는 출판물등의 범위에 텔레비전 방송을 포함토록 하여 기존의 미흡한 기준을 보완하는 형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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