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전재수 의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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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0-12-2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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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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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정무위원회 소속)은 21일(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활성화하고, 경제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혁신도시법)을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이 발의한 혁신도시법은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50% 이상으로 상향하여 법률에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지역인재 범위에 지방대학원을 졸업하거나 수료한 사람을 포함했으며, 지역인재 채용 대상이 부족한 경우,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타 비수도권의 대학(원)을 나온 청년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해 적용지역 단위를 확대했다.

현행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는 연도별 목표 채용 비율과 실행방법이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어 규범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최근에는 지방대 소멸위기 문제와 더불어 구직을 위한 비수도권 청년들의 수도권 유입이 증가하면서 의무채용 비율 상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 의원의 개정안은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확대하여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정책 수용과 적극적인 제도 이행을 독려하는 것뿐만 아니라, 양질의 지역 일자리 확보로 청년들의 역외 유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행법상 이전지역 내 학교의 졸업생만 지역인재로 인정되고 있는 것을 개정하여 이전지역 고등학교 출신자로 다른 비수도권 지역의 대학(원)을 마친 청년을 포함시키면서 지역을 떠났던 청년들의 회귀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적용지역 단위가 확장되면서 전국 지사를 보유한 이전 공공기관과 근무지 순환 등 다양한 인력운용이 필요했던 이전 공공기관들에서 채용 의무제 비율 충족에 겪어온 어려움이 한층 덜어질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이전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우선 구매 목표 비율을 도입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법 개정도 함께 추진된다.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이전 공공기관에는 정부가 조세감면이나 보조금 지급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전재수 의원은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이 집중적으로 증가하면서 지역인재 유출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며“최근 부산만 해도 유출된 청년인구가 2018년 전체 유출인구의 50%에서 2019년 54.2%로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어서 전 의원은 “지역인재 의무채용 활성화는 지역의 취업 기반을 강화하여 청년들의 지역정주로 이어지도록 해 지역경쟁력 제고와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한 “이전지역의 재화 및 서비스 우선 구매 비율 지정과 같이 혁신도시의 내실있는 성장과 지역경제 활력을 이끌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을 위해 앞으로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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