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소병훈 의원, 「부동산공시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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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1-02-03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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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부동산공시법」 개정안 대표발의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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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3일 각 시·군·구의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심의하는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민간위원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시지가와 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와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위원 중 민간위원에 대해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 의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 중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의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아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은 물론, 지역 건강보험료와 개발부담금 산정 등 60여개 행정 항목에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은 상당한 수준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이 개별공시지가나 개별주택가격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뇌물을 수수하는 경우 공무원 의제를 적용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병훈 의원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 건강보험료와 개발부담금 산정 등 60여개 행정 항목에 활용되는 만큼 공정하고 정확하게 산정될 필요가 있다”고 전하며,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들이 공익의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심의해나갈 수 있도록 공무원 의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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