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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SNS 플랫폼 등 전자상거래 이용 소비자 보호 위한‘전자상거래법’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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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1-02-23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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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SNS 플랫폼 등 전자상거래 이용 소비자 보호 위한‘전자상거래법’개정안 대표발의

-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에게 소비자에 대한 통신판매업자 등의 신원정보 제공의무 및 관리책임 부여 -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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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시∙부안군)은 23일(화) SNS 플랫폼 운영자의 소비자 보호책임 강화를 통해 투명한 전자상거래 문화를 만들기 위한‘전자상거래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SNS 플랫폼을 매개로 하는 거래가 증가하면서 SNS 플랫폼 이용 소비자의 불만도 증가하고 있다.

SNS 플랫폼 내 일부 통신판매업자 등은 판매정보를 이용 가능한 모든 플랫폼에 게시하고, 해당 플랫폼 주소를 개인 블로그나 쇼핑몰에 연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여러 경로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통신판매업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신원정보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10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SNS 플랫폼 거래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3,960건이었다.

의류·섬유신변용품, 정보통신기기 등의 물품뿐만 아니라 문화·오락, 교육 등의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품목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의 불만·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배송지연·미배송’이 59.9%(2,372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계약해제·청약철회거부’가 19.5%(775건), ‘품질 불량·미흡’이 7.0%(278건), ‘폐업·연락두절’이 5.8%(229건) 등이었다.

특히 배송지연의 경우 구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 되도록 제품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이원택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에게 소비자에 대한 통신판매업자 등의 신원정보 제공의무 및 관리책임을 부여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SNS 플랫폼 상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해소될 전망이다.

이원택 의원은“다양한 품목이 거래되는 SNS 플랫폼에서 배송지연·미배송 등 계약불이행 사례가 지속 발생해 소비자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히며, “온라인 판매업자의 신원정보 공개를 통해 소비자 보호책임을 강화하고 투명한 전자상거래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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