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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통신 3사 최근 10년간 단말기 할부수수료 5.2조원 국민에게 부당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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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1-03-11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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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통신 3사 최근 10년간 단말기 할부수수료 5.2조원 국민에게 부당 전가

- 보증보험료 2.6조원 및 단말 할부 관리비용 약 2.6조원 국민에게 떠넘겨 -

- 보증보험료·자본조달비용·단말 할부 관리비용 등 통신 3사 수수료율 5.9% -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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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KT, LGU+ 등 통신 3사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10년간 단말기 할부 수수료 2.6조원에서 최대 5.2조원을 국민에게 부당하게 전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에 따르면, 통신 3사가 단말기 수수료에 포함된 ‘보증보험료’ 2.6조원과 ‘단말 할부 관리비용’ 약 2.6조원 등 총 5.2조원 이상을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겼다는 것이다.

단말기 할부수수료는 단말기 가격 상승에 따른 고객의 할부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경쟁 통신사와의 차별화 및 경쟁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SK텔레콤이 2009년 2월에 가장 먼저 도입했다.

이후 LGU+(2012년 1월)와 KT(2017년 10월)가 이에 맞대응 차원에서 단말기 할부제도를 도입하였고, 지금까지 수수료율은 통신 3사가 5.9%로 같다. 통신 3사가 밝힌 수수료율 5.9% 내역을 보면, 크게 ▲보증보험료, ▲자본조달비용, ▲단말 할부 관리비용으로 구성된다.

이들 항목의 수수료율은 각각 1.59%~3.17%, 1.89%~5.81%, 2% 수준으로 최소 5.48%에서 최대 10.98%에 이른다.

실제로 양정숙 의원실이 입수한 서울보증보험 자료에 따르면, 통신 3사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한 ‘보증보험료’의 경우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10년간 약 2조 6,000억원이 넘는 금액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단말기 할부 보증보험료는 통신사가 소비자 고객만족과 미납채권 관리 등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가입하는 보험상품으로, 소비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 보험도 아니며 보험료 전액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근거도 없다.

양 의원은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0조(보증수수료의 납부방법 등)에 의하면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있어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면서도 보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75%와 25% 비율로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통신사 필요에 의해 가입하는 보험상품임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의 전액을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현재 방식은 매우 부적절하고 사업자가 분담 또는 전액 부담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할부 수수료 중 ‘단말 할부 관리비용’도 문제로 지적됐다. ‘단말 할부 관리비용’은 요금의 청구‧수납‧미납 관리와 할부상담, IT 시스템 운영 등 순수 고객서비스를 위해 사업자가 제공해야 할 일반적인 대 고객서비스라 할 수 있다.

일반적인 고객서비스 영역은 회사 전체비용에 포함해 처리하는 것이 상식적이며 특정 고객(단말기 할부고객)에게 이중으로 전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단말 할부 관리비용’이 할부수수료의 2%를 차지하는 만큼 ‘보증보험료’와 비슷한 규모로 최근 10년간 최소 2.6조원 이상 소비자가 부담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양 의원은 “지금까지 통신사들은 소비자를 위하는 척 단말기 할부제도를 도입해 놓고, 뒤로는 어마어마한 비용을 떠안겨 가계통신비 부담을 가중시켰다”며, “할부수수료 중 ‘보증보험료’와 ‘단말 할부 관리비용’은 반드시 통신사가 부담해 가계통신비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 19로 인해 국가경제가 마이너스 성장 속에 온 국민과 소상공인들이 고통을 겪었지만, 정작 내수경제로 지탱하는 통신 3사는 정부로부터 4,082억원 규모의 전국민 통신비 지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총 2조 629억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거두었고, 외국인을 포함한 주주에게 1조 2,378억원에 달하는 배당 잔치를 벌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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