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박대수 의원,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법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1-04-21 19:41

본문


박대수 의원,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법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산재·불이익처우 수사에 경찰 한계 있어....근로감독관에 수사권한 부여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4eadcfacd5f1134dfbdfa0824e650f77_1619001630_7246.jpg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비례대표)은 21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관련 범죄 수사 권한을 근로감독관에게 이관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법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정부는 사회의 다변화에 따라 전문적인 범죄 수사의 요구에 부합하고자 일반경찰을 대신하여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이 위법 사건을 조사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특별사법경찰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산업안전분야에서는 근로감독관이 관련법에 따라 산업 현장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여부를 수사한다.

하지만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 수사의 권한이 특별사법경찰관이 아닌 일반경찰에게 귀속되어 있어 수사에 한계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산업 현장에선 비전문가인 일반경찰이 현장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여부를 수사하게 되면 현장관리에 막대한 부담이 가중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 개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박 의원은 해당 개정안을 통해 산업안전사고의 다양한 경험을 축적한 근로감독관이 중대재해사고를 수사하게 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불이익처우금지 관련 범죄 역시 근로감독관에게 맡기도록 했다.

박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중대재해의 예방을 목적으로 관련자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만큼 고도의 전문가가 수사를 담당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중대재해처벌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에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많이 본 기사

  • 1

  • 2

  • 3

  • 4

  • 5

  • 게시물이 없습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주요사건

주요사건

국회소식

Total 7,141건 308 페이지

많이 본 기사

  • 1

  • 2

  • 3

  • 4

  • 5

  • 게시물이 없습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주요사건

주요사건
  • 보이스피싱 ‘노쇼 사기’에 우는 불황의 자영업자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1일 경찰청에 따르면 2026년 4월 현재, 발생한 노쇼 사기는 총 1947건, 피해액은 614억 9000만원으로 지난해 발생한 노쇼 사기(6515건·1256억 7…

  • 尹 구속 관련, 서울서부지법 난동 18명 대법 선고 30일…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3일 대법원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과 관련해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벌인 가담자 18명의 항고심 선고가 오는 30일 지정됐다.2심인 서울고법은 관련 피고…

  • 항공사 현직 기장 살해 당해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부산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부산시 부산진구 소재 모 아파트에서 항공사 현직 기장인 A씨에게 흉기를 사용해 해를 입히고 달아난, 살해당한 기…

  • ‘보복대행’, 텔레그램 통해 돈 받고 테러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7일 경기 화성 동탄경찰서에 따르면 텔레그램 등을 통해 돈을 받고 주문자가 원하는 테러를 자행하는 범죄가 파악돼 시민들이 경악하고 있다.피의자 A 씨(20대)는 대출…